창상피복재-셀룰라이트 크림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창상피복재(의료기기) 및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광고 1024건을 점검해 377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됐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인데 셀룰라이트 제품 온라인 광고 502건을 점검한 결과 ▶‘지방제거·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등 총 336건이 적발됐다.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관리하는 창상피복재는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고 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광고(25건) 등 4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통해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와 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의 적정한 광고 수준 및 범위, 올바른 선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료기기 창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되고 창상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화장품 사용으로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품 구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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