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안전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

▲ [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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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8일 소분(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을 방문해“소비자가 판매장에서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식약처장은 이날 친환경 소비 증가로 용기 재활용과 소분이 가능한 맞춤형화장품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제도 개선점 등에 대한 판매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아모레스토어를 찾은 자리에서 “화장품산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변함없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맞춤형화장품 소분 판매장 활성화로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소분판매는 지난해 3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이달 현재 소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31곳가 영업 중이다.

김 처장은 “친환경 맞춤형화장품 소분 판매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동시에 소분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품질·안전관리와 위생수칙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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