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곳 대상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400곳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시기재 적정 여부 ▶시설 멸실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방법 포스터. [자료=식약처]
▲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방법 포스터. [자료=식약처]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함께 진행하고 포스터와 리플릿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 방법과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홍보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무료체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예방과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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