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게에 자율준수 요청…소비자엔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업계의 자율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 식품을 모방해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사례. [자료=식약처]
▲ 식품을 모방해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사례. [자료=식약처]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6일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는 지난 3~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회의를 열어 관리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이달초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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