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과징금 부과 건 신고자에 지급…권익위서 더 받을 수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올해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9438만원을 지급했다며 7개 제강사 고철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는 역대 최대인 17억5597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철구매 답합 건은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 고발한 건”이라며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기존 최대 지급액은 2017년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지급한 7억1000여만원이었다.

◆‘7개 제강사의 고철구매 담합 행위’ 신고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면 지급기본액을 먼저 산정하고 이어 신고인이 제보한 정보나 증거의 수준을 감안해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지급기본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에 부과된 과징금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10%, 200억원 이하이면 ‘5억원+50억원 초과 금액의 5%’, 200억원을 초과하면 ‘12억5000만원+200억원 초과 금액의 2%’로 산정한다.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최상은 기본지급액의 100%, 상은 80%, 중은 50%, 하는 30%를 계산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제강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과 관련 올해 1월 18일(의결일 기준)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본지급액은 73억5166억원이 된다.

기본지급액이 73억5166만원이면 제보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이 ‘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은 22억550억원(기본지급액의 30%)에 달하지만 공정위는 이보다 적은 4억5000만원 가량 적은 17억5597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유는 부당한 공동행위 건의 경우 기본지급액을 산정할 때 부과한 과징금 총액에서 자진신고(리니언시) 감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자진신고가 있더라도 부과하는 과징금 총액은 자진신고 감면액도 포함해 발표한다. 자진신고 업체의 비밀의 보장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고시로 만든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포상금의 지급으로 당해년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75%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공정위는 이번에 역대 최대액의 포상금을 지급한 신고 건에 대해 부과 과징금 3000억83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 “자진신고 감면액이 있기 때문인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등 지급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9일 “제품가격 인상, 시장정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9224만원을 지급했다”며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담합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해 공정위는 관련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644억5900만원(공정위 최종 산정 부과액은 655억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 보상금을 계산하면 최고 27억6000여만원이 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적은 6억9224만원을 지급한 것은 공익신고자가 신고할 당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이 10억원이고, 또 공정위가 이 신고자에게 2015년 3억776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한 ‘공정위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8월 제조업체들의 시장점유율-가격담합 사건에서 시장점유율 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3억77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2015년 4월 ‘2개 산업용 화약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655억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 포상금 고시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의결이 법원 1심 판결에 준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권익위 소관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시행령은 공익신고 보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정위가 2015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 3년 이상 지나서야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17억5597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은 담합 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지급하는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이 2016년 1월 20억원으로 상향된 후 2018년 5월에는 30억원으로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4일 “(공정위에 공익신고한)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등 방판법 위반 신고도 포상금

공정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2005년 포상금 고시를 제정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 [자료출처=공정위]

시행 초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 지원행위 ▶백화점·할인점·TV홈쇼핑의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현재는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의 15개 행위유형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회사 누락행위(한도 5억원) ▶부당한 공동행위(30억원)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1억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1억원) ▶사원판매행위(1억원)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1억원) ▶부당한 지원행위(20억원) ▶사익편취행위(20억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1억원)에, 방문판매법은 ▶미등록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행위(1000만원)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1000만원)에 적용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5억원), 하도급법 위반행위(5억원), 대리점법 위반행위(5억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5억원) 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 내 민원참여→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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