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쟁법 전문매체 주최…"절차적 보장 해외서도 높이 평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피심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 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이 프랑스 경쟁법 전문매체 '콩퀴헝스(Concurrences)'가 주최하는 ‘반독점 우수 문서상(2021 Antitrust Writing Awards)'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심의과정에 증거로 채택된 영업비밀 자료의 열람을 피심인 기업의 외부 변호사에 한해 허용하되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가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예규)’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들어가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공정위 청사 4층 심판정 맞은편에 마련했다.

▲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왼쪽 2번째)과 이찬휘 대한변협 회장(오른쪽 2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을 가졌다.
▲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왼쪽 2번째)과 이찬휘 대한변협 회장(오른쪽 2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을 가졌다.

공정위는 이번 수상에 대해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비밀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가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공유될만한 효과성 있는 경쟁법 집행실무로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올해 반독점 우수 문서상 수상은 적법 절차 강화룰 위한 한국 공정위의 노력이 해외무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한적 자료열람제도가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경쟁법 집행사례로서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콩퀴헝스 반독점 우수 문서상은 ▶학문적 논문 등 ▶연성규범 ▶학생 논문 3개 분야에서 상을 주는데 이번에 공정위는 ‘우수 연성규범(Best Soft Law)' 분야 아시아지역 반독점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연성규범 분야는 경쟁당국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집행 방식이 아니라 경쟁 주창 및 경쟁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쟁당국이 작성해 배포하는 각종 가이드라인, 시장분석, 자율적 준수 지침 등을 아우른다.

지난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한국의 공정위 격) 수장으로 취임한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은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학문적 논문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