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1주일간 집중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점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 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재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재 등 의약외품 등으로 아울러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의약품 등은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점검으로 국민들이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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