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전화권유판매 방식…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가장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법 제2조)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위반 사례<자료:식약처>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위반 사례<자료:식약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이번 점검에서 자율심의 위반 혐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형차에 대해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하거나 기타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하루 한 알로 완벽 케어해보세요’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다.

체험기 형태의 소비자 기만 광고도 적발됐다. ‘혈액순환 효과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혈액순환이 되는지 몸이 따듯해지는 것 같다고 하세요’ 등의 표현으로 일반식품(기타가공품 등)에 대한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했다

기타가공품에 대해 ‘노화를 늦추고 싶은 분, 피부의 기미 주름, 미백 필요하신 분’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거짓 과장 광고한 업체도 1곳 적발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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