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심판정서 제3소회의 열어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주)가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홈페이지 심의안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세종심판정에서 제3소회의를 열어 한강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를 벌인다.

▲한강라이프 지난해 12월말 현재 재무현황.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한강라이프 지난해 12월말 현재 재무현황.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한강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할부거래법 제19조)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한강라이프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1508억9800여만원으로 이중 50%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한강라이프는 공정위에 제출한 2020년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2021년 2월 17일 주식 및 경영권이 양수도가 되어 최대주주가 김옥권에서 나상섭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달 23일 대표이사가 나상섭으로 변경 등기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