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합병으로 2곳 사라져…9월말 현재 75곳

상조업체가 올 들어 단 한건의 신규등록도 등록취소․폐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올해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의 신규등록 및 폐업․등록취소가 없어 9월말 현재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6월말과 같은 75곳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업체는 총 77곳이었지만 올해 1분기 좋은라이프(주), 금강문화허브(주)가 (주)프리드라이프에 합병되며 상조업체는 75곳으로 줄었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등록 상조업체는 올 들어 2곳 감소했지만 이는 폐업이나 등록취소가 아닌 지위승계에 따른 것으로 새롭게 등록한 업체도 없어 상조업계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3분기 중 아가페라이프(주)가 자본금을 18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했고, (주)교원라이프는 선수금 50%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에 우리은행을 추가했다. 국방상조회(주) 8곳은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총 14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보상기간이 도과하는 바람에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절반)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 관련 정보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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