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줄고 있지만 특정 업체에서 크게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할부거래법」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고 있지만 최근 상조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으로, 올해는 140건(11월까지)이 접수돼 전년 동기 153건 대비 8.5%(1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연도별 신청 건수 및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소비자원]
▲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연도별 신청 건수 및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50건) 등의 순이었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상조업체 H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소비자원을 설명했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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