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 토론자로 나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회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 프로그램. [자료제공=소비자단체협의회]
▲ 토론 프로그램. [자료제공=소비자단체협의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대표업종인 상조업은 소비자들이 상조서비스의 경제적 큰 부담을 미리 적은 돈으로 나누어 먼저 지급해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지만 상조업체들이 여행이나 가전제품 등과 결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들 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피해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재무현황에 대해 분석해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의 건전성에 대한 지표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회사의 경영상태를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가입시점과 서비스 제공시점의 시차가 큰 상조업의 특성상 현재 시점에서 업체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더라도 경영이 부실한 경우 재무상태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조업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위원회(위원장 남인숙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는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재무제표상의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재무정보 제공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남인숙 물가감시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이총희 회계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재무제표 분석 및 정보제공의 한계’를 각각 발표하고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상조보증공제조합 박준승 실장, 대한상조산업협회 이흥금 사무국장이 토론을 벌인다. 좌장은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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