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협 토론회서 나와…공정위 '추가적 제공'에 긍정적 반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는 29일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의 대표 업종인 상조업의 재무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가,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제표 분석 및 정보제공의 한계’에 대해 소단협 물가감시센터 이총희 회계사가 각각 발제했다. 토론은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가 좌장을 맡아 상조보증공제조합 박준승 실장, 대한상조산업협회 이흥근 사무국장,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상조업체 현재 중심의 재무정보 제공 미래 경영 예측에 한계”

이총희 회계사는 상조업체의 경영 실패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조업은 소비자에게 먼저 돈을 받아 추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어 부실 경영에 대한 감시 및 소비자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개선해 업체의 건전성 지표 외에 수익성(경영성과, 영업이익, 자본잠식여부 등)의 정보를 정기적,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올해 2021년 3월말 기준 선수금 500억원 이상인 22개 상조업체가 ‘내상조 찾아줘’에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2개 중 14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라며 “상조업 등록 때 최저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한 후 업체들이 대형화되고 있어 부실 운영일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재무상황 및 선수금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측 토론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재무정보는 소비자의 활용성에 있어 유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과 소비자가 상조서비스 상품 구성, 가격 정보, 회사의 평판 등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상조 포탈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마련한 '상조업 정보제공 개선' 토론회에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밝혔다. [사진출처=소비자단체협의회 유튜브 중계화면 캡쳐]
▲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마련한 '상조업 정보제공 개선' 토론회에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밝혔다. [사진출처=소비자단체협의회 유튜브 중계화면 캡쳐]

공정위에서도 어떤 회계지표를 이용할 것인지, 분석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추가적인 상조업체 재무제표 정보제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대면 거래 증가-결합판매 등에 따른 법 적용 정비 필요”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최근 TV홈쇼핑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조서비스의 경우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에 의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하나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여행, 가정의례 상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나 상조계약을 크루즈 여행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행 할부거래법 적용 및 규제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선수금 보장 범위의 확대 및 소비자의 계약 해제 때 위약금 정비, 공제조합 관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제안했다.

두 발제자 모두 상조업체가 폐업 등을 한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 운영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고형석 교수는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권이 상조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총희 회계사는 공제조합의 재무제표 미공개로 보증 신뢰도 확인 불가능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두 발제자 모두 선수금의 일정비율 담보로 납입받는 것과 소비자 환급 문제 발생 때 50%까지만 보상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고형석 교수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계산에 선수금만이 아닌 이자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이총희 회계사는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영업이익보다 영업외수익(해약수익+이자수익)으로 이익을 내는 회사가 많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요구했다.

상조업체의 지나친 위험투자에 대해 자금 운용 분야별로 상한을 두는 등 소비자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자산운용 규제는 업체 스스로 운용지침 만드는 방향으로”

이에 대해 업계 측은 해약 수익에 대비되는 해약 손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며 오히려 가용자산 확대 운용을 통해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면 이는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산운용 규제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의 운용 지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조업이 소비자가 장기간 불입을 해 향후 장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계약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점과 계약시점의 차이가 커 업체의 자산 운영 및 재무정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소단협 측은 주장했다.

고령사회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규모도 크게 성장한 상조업계 자체적인 자율규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화하고 있는 상조서비스 시장에 적절한 법적인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이 상조상품 관련 소비활동을 할 때 적절한 질과 양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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