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구매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등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 또는 심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특히 무허가, 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식으로 허가‧심사를 받은 제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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