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연휴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이번 명절도 가족·친지 간 방문이 제한됨에 따라 새해 인사를 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명절선물도 건강기능식품이 유독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데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이번 설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사전예약 비율이 지난 추석 대비 63%나 성장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설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 방법을 안내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구별하기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조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 만들어진다. 이 평가에 통과한 제품만 포장 겉면에 인정 도안(사진 왼쪽)을 표기할 수 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가공품, 건강식품, 자연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영양・기능 정보란 확인하기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진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란을 통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을 표시한다. 이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원료 종류부터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표기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극적인 표시・광고 의심하기

최근 ‘피를 맑게 해준다’거나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등 자극적 문구로 광고하는 유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니 유의해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판매 전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이에 통과하면 심의필 도안(사진 오른쪽)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산은 한글 표시사항 확인하기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제품은 정상적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강장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일부 제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실제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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