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공정위 "비율 점차 상향"

 
 

상조업체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많이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수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과 회갑연 등 가정의례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판매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해도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법 제2조 제2호).

하지만 시행령은 소비자피해 방지하기 위한 재화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이란 다음 각호의 재화나 용역”으로 정하고, 각호에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가정의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명시했다(안 제1조의2 신설).

▲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신구 조문 비교. [자료=공정위]
▲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신구 조문 비교. [자료=공정위]

이러한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는 개정 시행령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개정 시행령 시행 후 계약한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과 관련해 미리 받는 선수금 절반을 상조상품과 같이 은행예치 등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해당 업체들의 부담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을 첫 1년간 10%를 시작으로 매년 10%P씩 5년간 점차적으로 높이도록 유예규정을 두었다.

개정 시행령은 또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시랭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통상 1주일 가량 지나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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