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후 첫 5년 도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도입 후 내달 22일 첫 5년이 도래함에 따라 수입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질의응답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5년 주기 산정방법, 정밀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

수입식품 등 5년 주기 정밀검사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7년 2월 도입됐으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처음 수입되는 제품은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되는 제품은 무작위 표본검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자료집을 게재하고 영업자들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수입신고 이력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실시되는 5년 주기 정밀검사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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