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서 결정… 공정위 7일 '상조소비자 피해 보상 절차' 안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1300억원대인 한강라이프(주)가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됐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한강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4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상공은 해지 사유에 대해 ‘공제규정 제8조 제3항’이라고 설명하며 “조합에서는 할부거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취소 결정 후 한강라이프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0조 제2항 제3호).

한상공 관계자는 “한강라이프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공제계약을 중지한 후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한강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대전시청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조합은 보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한강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380억50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690억2600여만원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한상공 관계자는 “한강라이프와 관련 조합이 보상해야 할 선수금은 134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의 절반을 조합이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강라이프가 같은 해 3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계약 해지 요청된 3137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합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라도 한강라이프으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조합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크루즈여행 상품 등과 관련해 한강라이프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보전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금은 170억원 가량으로 조합은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7일 오전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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