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제3소회의를 열어 ㈜퍼플유와 판매원 2명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퍼플유는 2017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퍼플유는 2020년 58억10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9억98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