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주)가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3소회의를 열어 퍼스트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상의해 심의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021년 하반기 상조업체(9월말 기준 75곳) 주요정보를 공개하며 “상조업체 2곳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를 보면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퍼스트라이프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34억1651만여원이었지만 이중 8억297만여원(선수금의 24%)만 우리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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