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연구자 선정 위한 입찰 준비중

▲ [출처=정책연구관리시스템]
▲ [출처=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업 피해보상기관인 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정부의 정책연구 수행과정을 관리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상조공제조합 재무건전성 등 개선방안’이 올해 공정위 과제로 선정됐다.

연구 용역의 목적은 상조공제조합 2곳의 운영구조, 공제료 부과기준 등을 분석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기간은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5개월로 잡혀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를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연구기간은 조금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조공제조합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이 2010년 출범했다.

두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가 등록취소 등으로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74개 상조업체 중 39곳이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예치로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업체는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해야 하지만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담보금 등으로 내고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공정위가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만 있고 공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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