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세부 유형 지정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본사의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 유형 지정 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불거지자 공정위는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심결례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추려냈다.

이를 바당으로 제정한 새 고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구입강제(물량 밀어내기), 대리점에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 부담을 전가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해지,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판매목표 강제,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해지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불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사가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원의 영업지역·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 부당한 경영간섭, 대리점이 주문한 내역을 정당하게 요청해도 이를 거부하는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본사가 대리점에 적용하는 어떤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쉽게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었다"며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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