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선수금 절반 보상금으로…'내상조 그대로' 선택 가능

선수금 절반 의무 보전을 위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한강라이프(주)가 결국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14일 “한강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0%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달 가량의 시간을 주었지만 끝내 체결하지 못해 이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이에 앞서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지난달 4일 한강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 또는 말소가 될 경우 공제조합, 은행 등 선수금 보전기관은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이 납부한 선수금의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한강라이프가 등록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상조회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도.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도.

한상공은 피해보상 방법과 절차를 곧 개별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한강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1380억5000여만원에 달해 이중 절반인 690억2600여만원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이후 계약해지 요청이 많아 선수금 규모는 조금 줄었다.

한상공 관계자는 “한강라이프와 관련 조합이 보상해야 할 선수금 규모는 134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의 절반을 조합이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라도 한강라이프으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조합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크루즈여행 상품 등과 관련해 한강라이프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보전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금은 170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합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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