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오전 세종심판정에서 제3소회의를 열어 한강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개최한 제3소회의에서 한강라이프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강라이프는 지난달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돼 이달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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