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보상금 수령-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중 선택 가능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이하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주)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광역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한강라이프는 지난달 4일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이달 14일 등록이 취소돼 선수금 보전기관인 한상공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피해 보상방법은 한강라이프 상조회원이 미리 납부한 선수금의 절반(50%)를 피해보상금을 받거나 납입금 100%를 인정받는‘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390만원 상조상품에 가입해 납부를 완료한 가입자의 경우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납입금 중 195만원만 보상금으로 받게 돼 195만원을 손해보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택하면 추가 납입금 없이 장례행사를 치를 수 있다. 같은 상품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이 210만원일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택하면 잔액 18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비슷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3만원 130회 납부 ‘390상품’ 가입자 비교. [자료출처=한상공 홈페이지]
▲ 3만원 130회 납부 ‘390상품’ 가입자 비교. [자료출처=한상공 홈페이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주), ㈜대명스테이션, 더리본(주),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 부모사랑(주), ㈜JK상조,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주),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주), ㈜효원상조, 휴먼라이프(주) 등 15곳이다.

한상공은 소비자피해 보상과 관련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21일까지 3년”이라며 “한강라이프 피해소비자가 많은 관계로 보상안내를 2주간 나누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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