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식품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동물 태반(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 등으로 부당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51건(37.5%)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30.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27.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9%),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식품의 구매를 대행한 1개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 적발됐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 3곳은 해외직구식품을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광고검증단에 적발한 부당광고를 자문해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