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식품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동물 태반(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사례. [자료제공=식약처]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사례. [자료제공=식약처]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 등으로 부당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51건(37.5%)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30.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27.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9%),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식품의 구매를 대행한 1개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 적발됐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 3곳은 해외직구식품을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광고검증단에 적발한 부당광고를 자문해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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