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현재 등록 상조업체 73곳으로 줄어

올해 1분기 한강라이프(주)가 등록 취소되고 모던종합상조(주) 직권 말소돼 3월말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73곳으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2022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6일 발표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보도자료]
▲ [자료출처=공정위 보도자료]

한강라이프는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등록이 취소됐다.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에 합병돼 직권 말소됐다.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피에스라이프(주)는 1분기 중 자본금을 54억3710만여원으로 2000만원 증액했다. ㈜다온플랜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 예치로 변경했다.

우림라이프(주)가 상호를 더좋은라이프(주)로 바꾸는 등 1분기 동안 8개 상조업체가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 변경사항 9건 변경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가입자가 지난해 9월말까지 723만명으로 증가해 선수금 총액은 7억1229억원으로 늘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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