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미애부와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계약)이 27일 해지되었다며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하여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 [출처=미애부 홈페이지]
▲ [출처=미애부 홈페이지]

28일 미애부 홈페이지(miev.co.kr)에 접속한 결과 ‘미애부 영업종료 안내’ 팝업창을 통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알렸다. 대신 ‘어뉴엠 론칭 및 제품구매 공지’팝업창을 열어 “신규 브랜드 어뉴엠이 새롭게 론칭했다”고 소개했다.

미애부는 2013년 7월 경기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다 2016년 1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미애부의 매출액은 2016년 657억9000여만원(부가세 포함)에 달했지만 2017년 489억원, 2018년 236억원, 2019년 311억원, 2020년 11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7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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