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업체 34곳 집중 점검…무등록 다단계판매 적발

서울시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34곳을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련 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이 끝나고 올해 3월부터 특수판매업체의 영업이 재개되자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이 접수됐거나 신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5∼6월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 결과 9개 업체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등 변경신고 의무 미준수,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판매계약 체결 때 정보제공 의무 미준수,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업체는 4개 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후원수당 지급체계로 본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차이. [자료출처=서울시]
▲ 후원수당 지급체계로 본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차이. [자료출처=서울시]

A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였음에도 판매조직을 7단계 직급(준회원-회원-지점장-본부장-수석 본부장-이사-상무)과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추천수당(20%), 관리수당(8~16%), 공유수당(전체 매출의 1~2%)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 형태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로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판매원 매출 독려를 위해 ‘해외여행 프로모션’, ‘현금지급 프로모션’ 등을 시행하면서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법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11건(2600만원), 시정권고 20건, 직권말소 1건, 수사의뢰 6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후원방문판매업체 6곳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 수는 2019년 110곳에서 올해 96곳으로 감소 추세지만 후원방문판문업체는 신규 업체의 대리점 등록으로 같은 기간 395곳에서 1164곳으로 급증했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요건은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를 충족하면 다단계판매와 달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화, 후원수당 총액 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등 사전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혜택을 받은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점검에 이어 9∼10월에 ‘특수판매업 사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 공정경제담당관(02-2133-5367, 5371),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때 규모가 크로 연쇄적이라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도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희-노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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