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피앤피글로벌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등 위반.

서울시 송파구에 주소를 둔 피앤피글로벌은 지난해 2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피앤피글로벌은 지난해 9억49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2억30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