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2년 임기 마치고 서울사무소 근무
공정거래위원회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17일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비자정책국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인 할부거래과장은 현직 공무원이 임용될 경우 임기가 2년이다. 이승혜 과장은 2020년 8월 할부거래과장에 임명됐다.
인사혁신처와 공정위는 새 할부거래과장 공개모집을 위해 지난 6월 20일 공고했지만 지난달 6일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일정은 7월부터 9월 중순 사이. 당분간 김수주 특수거래과장이 할부거래과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할부거래 분야 법령 제‧개정 및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할부거래법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서기관(4급) 직급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최소 3년 근무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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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7 09:30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