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2년 임기 마치고 서울사무소 근무

▲ 이승혜 과장
▲ 이승혜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17일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비자정책국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인 할부거래과장은 현직 공무원이 임용될 경우 임기가 2년이다. 이승혜 과장은 2020년 8월 할부거래과장에 임명됐다.

인사혁신처와 공정위는 새 할부거래과장 공개모집을 위해 지난 6월 20일 공고했지만 지난달 6일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일정은 7월부터 9월 중순 사이. 당분간 김수주 특수거래과장이 할부거래과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할부거래 분야 법령 제‧개정 및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할부거래법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서기관(4급) 직급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최소 3년 근무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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