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주)에 미지급 해약환급금 등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29일 공시송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7일(의결서 기준)과 올해 5월 16일 두차례 한강라이프에 대해 소비자(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 및 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한강라이프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는 서류를 이달 두 차례 배달증명으로 송달했지만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하게 됐다”며 “9월 2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한강라이프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올해 2월 4일 해지된 후 다음달 14일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