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곧 제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며 "이른 시간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조합, 협회 등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KBS 생중계 화면 촬영
▲ 사진=KBS 생중계 화면 촬영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한국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취업심사가 제외된 협회와 조합은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22곳, 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 12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 인가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5개 단체도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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