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피오디오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27일 해지되었다며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해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금천구에 주소를 둔 피오디오는 지난해 2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925호)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피오디오는 지난해 627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752만여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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