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나드리가자가 해약환급금 48만여원을 적게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드리가자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조회원이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가입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5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998만여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95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드리가자의 이러한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 및 “상조업체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같은 법 제34조 제11호 위반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부과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나드리가자가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57조(경고) 제1항 제2호는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드리가자는 2010년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동양상조라는 이름으로 경남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지난해 회사이름을 ㈜케이라이프, 케이라이프상조로, 올해 8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지난해 등록지를 서울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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