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직판조합 창립 20주년 맞아 9일 소비자법학회와 함께

▲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직접판매산업협회,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방문판매법의 개정 방향’ 학술대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직접판매산업협회,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방문판매법의 개정 방향’ 학술대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9일 열린다.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두 공제조합과 함께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을 주제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02년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업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설립됐다.

이날 학술 심포지엄은 제1부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변화’ 기조강연과 제2부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발표와 토론으 순으로 진행된다.

한상린 한양대 교수가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 방안’을, 김세준 경기대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공정위 김수주 특수거래과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이 토론을 벌인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두 공제조합 이사장의 인사에 이어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과 공정위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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