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86개 형벌조항 개선 필요…66건 행정제재 전환” 주장

▲ [자료출처=전경련]
▲ [자료출처=전경련]

다단계판매업체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더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신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경제형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선이 필요한 217개 중 178개(82.0%)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가 있고, 24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고, 12개는 유사한 법률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이 있다.

이중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86개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3개,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개,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2개 등 순이었다.

▲ 방문판매법 형벌의 개선 사유 및 방안. [자료출처=전경련]
▲ 방문판매법 형벌의 개선 사유 및 방안. [자료출처=전경련]

개선이 필요한 방문판매법 86개 사안 중 66건은 형벌 대신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하고, 12건은 형벌을 전면 폐지하고, 8건은 형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제58조 제1항 제3호).

전경련의 주장대로 이를 형벌 대신 행정제재로 전환하면 검찰 또는 경찰은 해당 위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검경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문판매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되지 않아 검찰과 경찰이 독자적으로 방문판매법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전경련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에 대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방문판매법의 형벌 강도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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