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민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행보다 30일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추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난산·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또한, 유·사산의 경험 및 노령(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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