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늘어나며 6개월새 5.6% 기록…'빅3'가 90%이상 차지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회원 수가 늘어나며 선수금 증가폭이 다시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올해 9월말 기준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757만명으로 3월말에 비해 28만명(3.8%)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전국 시도에 등록한 72개 상조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7조8974억원으로 3월말보다 4213억원(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공정위]
   
▲ 선수금 상위10위 상조업체 현황. [자료=공정위]

상조업체들이 미리 받은 선수금의 증가폭은 2021년 상반기 정보공개 때 7.3%(4583억원), 하반기 6.9%(458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 5%(3532억원)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정보공개 때 늘어난 상조회원은 6만명으로 증가폭은 1%에도 못 미쳤다.

상조선수금 증가폭이 다시 커진 건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교원라이프 등 ‘빅3’ 덕분이다. 선수금 1위 프리드라이프는 9월말 현재 1조8019억원으로 3월말(1조6480억원)에 비해 9.3% 증가했다.

2위 대명스테이션은 3월말(9347억원)보다 9.6% 늘어난 1조243억원을 기록해 두 번째로 1조원선을 돌파했다. 교원라이프는 9129억원으로 3월말(7795억원)에 비해 17.1%나 늘렸다. 빅3 상조업체의 최근 6개월간 선수금 증가액은 3796억원으로 전체 상조업체의 증가액 4213억원의 90%를 넘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6050억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 6.2% 늘었지만 보람상조개발 3.7%, 보람재향상조 1.7%, 보람상조라이프 1.5%, 부모사랑 2.8% 증가에 그쳐 상위 10위업체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

상위 10위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6조1976억원으로 전체 상조업체 선수금의 78.5%를 점유해 3월말의 76.7%에 비해 1.8%P 커졌다. 선수금이 100억원을 넘는 상조업체는 44곳으로 이들이 미리 받은 금액은 7조8239억원으로 전체의 99.1%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선수금 규모가 4213억원, 가입자 수가 28만명 각각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 2월부터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시장의 확대에 더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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