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과천청사서 제1소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제1소회의를 열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공정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무산된 지 한달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24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같은 달 29일 “화물연대의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다음달 12월 2일 현장조사를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등에 조사관을 대거 투입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같은 달 5일과 6일에도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며 ‘이 조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공정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가 이번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 현장조사를 거부한 화물연대가 이번 심의에 참석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