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거래로 판매 업체도 등록 의무화 앞두고

▲ 프리드투어는 지난해 글로벌 선사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2022년 베스트 트레블 파트너'에 선정됐다.
▲ 프리드투어는 지난해 글로벌 선사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2022년 베스트 트레블 파트너'에 선정됐다.

국내 1위 상조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을 의무화한 법령 적용을 앞두고 크루즈 전문여행사 프리드투어를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드투어는 프리드라이프로의 흡수합병이 이달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자본금 5억원의 프리드투어는 지분 100%를 보유한 프리드라이프의 자회사다.

지난해 2월 3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에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가정의례(장례, 혼례 제외)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가지를 추가해 이들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선수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1년 이내(올해 2월 2일)로, 선수금 보전비율은 첫 1년간은 10%를 시작으로 매년 10%P씩 50%까지 순차적으로 높이도록 각각 규정했다.

크루즈여행 상품 등을 판매하는 프리드투어는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프리드라이프에 합병됨에 따라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행령 개정으로 크루즈여행 등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이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는 적잖게 늘어나겠지만 새로 등록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 중에는 상조상품과 크루즈여행상품을 함께 판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크루즈상품 등과 관련한 선수금은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 추가로 등록한 업체는 20일 현재 1곳이고, 경기도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프리드투어 홈페이지]
▲ [출처=프리드투어 홈페이지]

한편 프리드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조8019억원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했다. 프리드투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미리 받은 여행수탁금은 2021년 12월말 현재 2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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