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2월 접수 건 총 600만원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은 지난해 202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합에 접수된 불법피라미드 제보 건 중 제보 내용의 구체성·정확성·충실도 등을 고려해 총 8건에 대해 6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직판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회의를 통해 조합에 접수된 총 15건의 제보 중 6건을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은 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필요한 제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방문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영업 신고 후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거나, 해외에 본사·서버를 두고 온·오프라인상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펼치는 불법 업체를 신고할 경우 조합, 공정위, 경찰이 협의해 수사 의뢰와 함께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개인 또는 법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A의 경우 ‘600만원을 납부하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지급하고 일일 배당금 3%씩 월 200만원의 배당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며 판매원들을 모집하였는데 이 사례와 같이 고수익을 내세워 입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 및 안전한 투자수익 지급을 강조하는 유형이 많았다”며 “구매 전 관할 시·도 및 공정위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합은 불법 피라미드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67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중 수사 의뢰된 239건에 대해 총 1억32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조합은 또 서울지하철 교대역, 사당역, 양재역, 이수역, 화물터미널과 같은 강남의 주요 장소의 전자게시대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는 불법 업체 적발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의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불법 업체 적발에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 같은 공백을 불법 피라미드 신고 포상제가 메꾸어 주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 건의 경우 충실하게 작성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불법 피라미드업체에 대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이 신고포상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의 상향도 검토하고 있으니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 불법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안내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macco.or.kr)와 무료 전화(080-860-1201)를 이용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