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바이옴 후원방판 등록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 영업"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무늬만 후원방문판매’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진바이옴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은 판매원 본인 및 직근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서만 지급해야 한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진바이옴과 같이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진바이옴은 또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업자 금지행위 조항(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바이옴은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운영, 제품 홍보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판매원들에게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방문판매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1항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진바이옴의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어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일정 요건(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 충족)을 갖출 경우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등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때에는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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