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애드댓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7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애드댓은 2018년 ㈜에띠모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2019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