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유림 과장 "연내 추가 사건처리로 입장 명확해질 것"

▲ 지난 31일 고려대 법학연구원 유통법센터/민사법센터 주최로 열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규제의 재평가 세미나에서 계명대 김재두 교수(맨 왼쪽) 사회로 종합토론을 벌이는 모습. 사진 왼쪽 2번째가 편유림 특수거래과장.
▲ 지난 31일 고려대 법학연구원 유통법센터/민사법센터 주최로 열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규제의 재평가 세미나에서 계명대 김재두 교수(맨 왼쪽) 사회로 종합토론을 벌이는 모습. 사진 왼쪽 2번째가 편유림 특수거래과장.

공정거래위원회 편유림 특수거래과장이 지난달 31일 고려대 법학연구원 유통법센터/민사법센터 주최로 열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규제의 재평가 세미나’에서 “후원방문판매 업체와 다단계판매 업체들 간에 규제적인 차이 및 이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유통법센터장인 최영홍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1부 세미나는 강릉원주대 법학과 정신동 교수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와 유사 유통모델과의 비교’를 주제로 현재 후원방문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본사-대리점 모델의 논란과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계명대 법학과 황원재 교수가 ‘방문판매법상의 규제와 탈법행위’를 주제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대리점에게 제품의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하면 이 거래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후원수당에 관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될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계명대 법학과 김재두 교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세미나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는 ‘소비자법상 위법행위와 탈법행위(후원방문판매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새로운 후원방문판매제도의 신설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내포 및 방문판매법 규정의 강제규정성과 탈법 행위, 방판법상 행정규제적 성격의 법률규정 위반과 탈법행위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윤희 교수와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판사 출신인 강윤희 교수는 “세미나를 들으면서 작년 2월까지 법원에서 근무한 예전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할까’(생각해 봤다)”면서 “결국에는 탈법행위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전에 결국 이 대리점이 정말 대리점인가 그게 재판의 실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법원은 탈법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실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유림 특수거래과장은 “올해 3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의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들 업체는)탈법 행위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저희가 조치를 취하면서 핵심으로 봤던 것은 실질이 무엇인가, 저희가 볼 때 이 업체는 도저히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볼 수 없고 다단계판매 업체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편 과장은 이어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심의에 임했고 그 결과 두 업체가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결과를 이끌어냈다”면서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와 다단계판매업체 간에 규제적인 차이와 이를 악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후원방문판매업을 둘러산 논란의 핵심은 ‘대리점주’를 판매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본지 기자가 종합토론에서 “후원방문판매업체 대리점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후원수당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편유림 특수거래과장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오늘 세미나에서)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었고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편 과장은 “앞서 (후원방문판매 업체의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두 건을 처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내에 (후원방문판매 업체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가 더 나올 것”이라며 “저희는 사건을 (조사)하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공정위의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입장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인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고형석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글=김순희ㆍ사진=노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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