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4% 준 것으로 드러나

다단계판매업체 ㈜제이온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초과해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온은 2019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인 189억7000여만원의 54%에 해당하는 102억50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주)제이온의 2019년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액. [자료출처=공정위]
▲ (주)제이온의 2019년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액. [자료출처=공정위]

이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방문판매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에 위배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심인 제이온이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해 공정위는 피심인 출석 없이 제3소회의를 열어 시정명령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광진구에 주소를 둔 제이온은 2015년 (주)다온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2019년 4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제이온은 2021년 94억20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28억8000여만원(31%)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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