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 7곳 포함…국방몰라이프는 '폐업' 신고

올해 1분기 8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새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곳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하고 상조업체 1곳도 추가로 신규 등록해 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80곳으로 늘었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5일 공개했다.

   
   
▲ 2023년도 1분기 신규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자료=공정위]

새로 등록한 여행업체는 롯데제이티비㈜, 현대투어존㈜, 트래블뱅크㈜, ㈜대노복지단, ㈜하나로크루즈, ㈜투어세상, ㈜아름여행사 등 7곳이고 상조업체는 ㈜온라이프그룹이다.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에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가정의례(장례, 혼례 제외)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가지를 추가해 이들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의무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선수금 일부를 보전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2월 3일 시행됐지만 등록은 시행령 시행 후 1년 이내로 정해졌다.

올해 1분기에 자본금 변경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1건, 대표자 변경 4건 등 7건의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한편 국방몰라이프는 3월 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다고 신고해 이달 29일 폐업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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