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서 신청 사전접수 중

상조업체 국방몰라이프(주)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해약고객 증가 및 경영상 악화로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5월 2일부터 상조소비자 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 [출처=국방몰라이프 홈페이지]
▲ [출처=국방몰라이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2023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며 “국방몰라이프가 3월 30일 폐업 신고를 해 이달 29일 폐업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몰라이프는 “상조피해 보상계약(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이 5월 2일부터 3년간 피해보상을 실시한다”며 “신청서류를 이달 10일부터 사전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피해 보상신청 방법은 납부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납입금액의 100%를 서비스로 보상하는 ‘내상조 그대로’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 실시 전 긴급장례가 발생할 경우 상조보증공제조합 회원사인 부모사랑(주), ㈜효원상조 상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자료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 [자료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폐업 신고 후 수리 완료까지 1개월 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에 장례가 발생하는 소피자들의 피해규제를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보상 초기 신청 폭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접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은 "연이은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조합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에 주소를 둔 국방몰라이프는 2010년 10월 ㈜해피효경상조라는 이름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후 2013년 회사 이름을 ㈜해피상조로, 2019년 해피애플라이프로 변경한 후 지난해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국방몰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24억400여만원으로 이중 50%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