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식회사 아이시냅스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27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앞서 지난달 29일 아이시냅스에 대해 공제규정 위반 등 사유로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아이시냅스는 2020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세 포함 매출액)인 198억6200여만원의 45.1%에 해당하는 89억6200여만여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경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아이시냅스는 2015년 우나벨라(주)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대구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2016년 회사 이름을 오케이디㈜로, 2018년 지금의 이름으로 각각 변경했다. 2017년에는 등록지를 경북도로 바꾸었다.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아이시냅스는 2020년 매출액이 198억원에 달했지만 2021년 55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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