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에 대해 3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거래약정서 위반 등으로 이행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2021년 488억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70억66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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